
[2025] 경기도 안전공제회 학교 폭력 피해 지원 상담소로 "이룸심리상담연구소"가 전문 상담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! (정자점/광교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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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: 이나영 | 상호 : 이룸심리상담연구소
사업자번호 : 정자본점 : 144-90-07681
수원광교점 : 241-94-57760
정자본점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-1
젤존타워1차 9층 902호
수원광교점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-6
광교유니코어 2층 104호
TEL : 1666-9208 | FAX : 031-716-6694 irum114@daum.net
copyrightⓒ2025 # all rights reserved.
대표 : 이나영 | 상호 : 이룸심리상담연구소 | 사업자번호 : 정자본점 : 144-90-07681 / 수원광교점 : 241-94-57760
정자본점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-1 젤존타워1차 9층 902호 / 수원광교점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-6 광교유니코어 2층 104호
TEL : 1666-9208 | FAX : 031-716-6694 | irum114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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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룸심리상담연구소입니다 😊
저희 이룸심리상담연구소가
올해도 "경기도 안전공제회 학교폭력피해지원 상담소"로 지정되었습니다~!😍
정자점 / 광교점 두 지점 모두 해당됩니다~
※학교폭력 피해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
1.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절차
출처: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경기도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제공해주는 절차내용이에요.
학교 폭력이 발생한 직후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꼭 4단계인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결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답니다.
2. 학교폭력 피해 지원 상담 기간
출처: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상담 지원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?
기본적으로 심리상담 치료기간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.
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,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합니다.
3.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서류
출처: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
이제 상담을 모두 받은 후 치료비를 청구하려 합니다.
저희 이룸심리상담연구소에서는 2.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발급 해드릴거에요.
(치료비 세부내역서, 상담확인증이 이에 해당됩니다.)
자세한 안내사항과 문의사항은 경기도 학교 안전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:)
경기도 학교 안전 공제회 사이트 바로가기
이룸심리상담연구소 상담 문의는 1666-9208으로 연락주세요!!☎
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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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~♥